2024 화재 현장의 연소 잔류물에서 방염제 성분 검출을위한 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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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1-05 14:45본문
- 연월
- 2024.02
- 연도
- 2024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장소에 사용하는 커텐, 카페트 및 실내장식물 등의 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제품을 시공하여야 한다. 방염성능을 부 여하는 방염제는 가연성 물질을 불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료로 선처리용과 현장처 리용으로 구분되며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에서 방염성능 시험을 진행한다.
선처리용 제품은 방염성능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다. 현장방염처리용 제품은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 및 합판에 방염처리업자 가 현장처리용 제품을 이용하여 방염성능을 부여한다. 방염성능검사는 방염처리업자가 관 할 소방소에 제출하는 시료로 진행되는데 제출되는 시료만 방염성능검사에 부합하도록 처 리하여 실제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부실시공은 화재 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산암모늄 성분이 4종의 수성 방염 도료의 방염성능 부여에 사용되는 점을 확인하고 지표물질로 선정하여 분석 기법을 확립 함으로써 현장방염처리된 화재 현장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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